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다을과 같은 상황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주 의사에 의해 해고 또는 감원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2.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3. 고용주의 압력으로 강제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며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 신청방법
거주지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www, 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후 방문 시 워크넷을 활용하여 교육 및 구직표를 작성하여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 나다.
관할 교육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이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2024년에 최저 임금은 1시간에 9,860원입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 이직 전 3 개월간의 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요청->사전확인->구직등록->사전교육->수급자격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취업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지급->실업급여 지급종료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각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중에 9개월 근무인터넷 구직 등록,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서를 제출합니다.
.*노무제공자, 상용직, 일용직: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재추 업하기 전까지 생계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애만 지급합니다..
이직 전 24 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며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일한 기간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휴업, 근로법 위반, 임금체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무조건이 않은 경우,
괴롭힘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허락된 안은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적극적인 재취업의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허가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다 일어날 00: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는 고용보험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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